'40년 모기지' 내달 도입…청년·신혼부부 6억 집 살 때 3.6억 빌려준다

입력 2021-06-20 17:21   수정 2021-06-21 01:48

오는 7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연 2~3%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 및 무주택 청년의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40년 초장기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해 시범 제공된다. 금융위는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대출하는 구조다. 7월부터 대출 만기가 현행 최장 30년에서 40년,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40년 만기 대출 금리는 30년짜리(연 2.85%)보다 0.05%포인트 높은 연 2.90%(6월 기준)가 적용된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대출상품을 모아 유동화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발행을 통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보다 대출 요건이 완화되지만 혜택은 줄어든다. 집값은 9억원 이하로 소득 제한은 없다. 대출 한도가 5억원으로 높아지지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대출 금리도 연 3.00%에서 연 3.84%까지 은행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번 정책 효과를 살펴보면 과거 3억원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124만원(30년 만기)이었지만 앞으로는 40년 만기를 선택해 매달 106만원씩 갚아나가면 된다. 또 5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그동안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3억5000만원(LTV 70%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가 7월부터 1인당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주택금융공사가 받는 전세대출 보증료도 크게 인하된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해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1만 명의 청년에게 5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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