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반 사재기 의혹 제기했다 피소된 누리꾼, 2심도 '무죄'

입력 2021-06-22 14:15   수정 2021-06-22 14:16



가수 오반(본명 조강석)에게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누리꾼 A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오반은 2017년 첫 싱글 '과일'로 활동을 시작했고, 2018년 8월 가수 숀이 피처링한 노래 '스무살이 왜이리 능글맞아'를 발표한 후 이 노래가 음원 차트 40위권에 들며 사재기 의혹을 받았다.

A 씨는 음원 사이트에서 "차트 (순위) 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 "얘가 이 정도 차트에 들 수 있는 애가 아닌데"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피소됐다.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음악 사이트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거나 차트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뿐"이라며 차트 조작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역시 "2019년 2월 뉴스 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재기 의혹 조사 결과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을 발견했지만, 음원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결제 정보나 성별·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해 그런 패턴이 팬에 의한 것인지 사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검사가 음원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차트 조작 사실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런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원 사재기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일 뿐 아니라 음원 사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첨언했다.

오반 측은 사재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경 대응해 왔다. 당시 소속사는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던 누리꾼 100명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 5일 발매된 오반의 새 싱글 '어떻게 지내'가 지니, 바이브 실시간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에도 사재기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방탄소년단, 지코, 아이유 등 쟁쟁한 가수들을 제치고 오반이 1위를 차지한 것에 의혹이 제기된 것.

당시 오반은 자신의 SNS에 "의심받을 사람이라서 미안하다"며 "그런데 정말 거짓이 아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오반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재기라는 단어는 매점매석을 뜻하는데 공기계 등으로 음원을 듣지 않고 특정 가수의 차트만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 팬덤의 행위 중에서 누가 사재기냐"고 반문했다.

소속사는 "2018년 음원 실시간 차트 10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재기 프레임을 뒤집어썼다. 허위사실을 게시한 인물들을 다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작년 말 판결이 나왔다"면서 "일부는 벌금형,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다.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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