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폭행해서 극단적 선택 몰고 간 20대 男, 징역2년

입력 2021-06-22 20:06   수정 2021-06-22 20:11


학창시절 동급생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내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상습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의 성향을 악용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숨진 뒤 자수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A 씨는 동급생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30여 차례에 걸쳐 3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나아가 2019년 12월에는 피해자가 구토하는 등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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