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부대 군사경찰 개별 수사 못한다

입력 2021-06-22 22:03   수정 2021-06-22 22:17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및 수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방부가 일선 각 부대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내년부터 없앤다. 대신 육·해·공군 각 참모총장 직속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한다.

22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과제 중 군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사경찰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최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추진된 사항이 아니어서 금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9년 국정감사 등에서도 이미 언급된 사안이란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최근 군은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압박 및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 모 중사 사건으로 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능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장성급 이상 지휘관이 있는 부대 안에 설치된 현재의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구조는 수사상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의 전 과정이 지휘관에게 보고되고 지휘를 받는데, 정작 지휘관은 수사 결과에 따른 불이익 등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번 공군 이 중사 성폭력 사건에서도 군 검·경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일선 부대 군사 경찰은 경비 등 작전 업무만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분리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 아래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을 설치한다.

부대 내 군 검찰 조직도 없앤다.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영내 군 검찰은 폐지하고, 역시 참모 총장 직속의 중앙검찰단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그 아래 보통검찰부를 두고, 역시 권역별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군 경찰과 달리 군 검찰의 조직개편은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내년 1월 시행되려면 연내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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