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노동·복지

입력 2021-06-28 10:01   수정 2021-06-28 10:05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다음달 1일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12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다. 보험료율은 1.4%다.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다음달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크게 세 가지로 제한된다. 첫째 사유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사유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셋째는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오는 7월부터 5~49인 규모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시정기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1단계로,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사업별 기준 정보를 시스템이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에 맞춰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까운 유족이 없을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지급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이 되었으나, 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지급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수급권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2021년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설치·운영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진,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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