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2의 사유리' 허용 넘어 장려…체외 수정 시술 지원

입력 2021-06-30 16:53   수정 2021-06-30 16:54



프랑스에서 비혼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의 체외 수정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뿐만 아니라 43세 미만 여성에게는 시술 비용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

프랑스 하원은 29일(현지시간) 모든 여성에게 체외 수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법안을 찬성 326표, 반대 115표, 기권 42표로 가결했다. 이전까지 이성 커플만 가능했던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 시술 대상이 모든 여성으로 확대된 것.

프랑스는 43세 미만 여성의 불임 치료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만큼, 결혼하지 않거나 동성 커플도 무상으로 체외 수정을 통해 자발적 '비혼모'가 가능하게 됐다.

프랑스는 이미 2013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다. 하지만 그동안 프랑스 법은 이성 부부에게만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을 허용했다. 동성 부부나 비혼 여성이 아이를 가지려 할 땐 벨기에, 스페인 드응로 가서 체외 수정 시술을 받아 왔다.

프랑스 하원의 법원 통과로 프랑스는 비혼 여성, 동성 커플에게 체외 수정을 허용하는 11번째 국가가 됐다.

체외 수정 허용 대상 확대는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이미 2019년 8월에 발의됐지만 의회 반대에 부딪혀 상당 기간 진통을 겪었다. 중도 성향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다수인 하원은 통과했지만, 우파인 공화당과 극우인 국민연합 등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것.

상원과 하원의 의견 불일치로 하원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졌고, 법안 제출 2년 만에 최종 통과가 됐다.

프랑스 내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7%가 체외 수정 혀용 대상 확대 법안에 찬성했다.

법안 통과 후 올리비에 베란 보건장관은 "여성들이 올 가을부터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티외 가티퐁 국제 LGBT 연합 대변인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전이 이뤄졌다"며 "드디어 끝났다는 데 만족하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체외수정은 국내에서도 화두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도 지난해 외국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시험관 시술 끝에 출산했다.

당시 사유리는 아이는 낳고 싶은데 아무 남자와 결혼할 수 없어 비혼모의 삶을 택했고, 체외 수정이 한국에서는 불법이라 일본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한국에서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시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서면동의가 필요 없으며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내부 지침으로 비혼자가 기증된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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