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명수배범 480명 줄행랑…출국금지 안해서 놓쳤다

입력 2021-07-22 14:00   수정 2021-07-22 14:09


외국인 범죄자 480명이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여 수사·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형, 무기, 3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3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심할 사유가 있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청은 외국인이 지명수배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 다시 입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므로 외국인을 지명수배하는 경우 출국정지를 함께 요청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이같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각 경찰관서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 2931명을 점검한 결과 2686명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 등의 조치가 없었고, 이 중 480명은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여 수사·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찰서는 2015년9월 소위 ‘보이스 피싱’으로 2억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사유로 중국인 A씨에 대하여 전기통신금 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12월 지명수배하고도 출국정지 요청을 하지 않아 A씨는 2016년7월 아무런 제재 없이 출국한 이후 다시 입국하지 않았다. 또다른 경찰서는 2015년10월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필리핀 국적의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도 출국정지 요청을 하지 않아 B씨는 2019년5월 지명수배 상태에서 출국하였고 이후 다시 입국하지 않은 채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감사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외국인 지명수배자 중 국내 체류 중임에도 출국정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국외 체류 중인데도 입국 시 통보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또는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또 외국인을 지명수배하는 경우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출국정지 또는 입국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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