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2320만 가구 가운데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2436만원 이하면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야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도 일부 유지되면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특징적인 점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는 외벌이,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 이상부터는 맞벌이 가구에 보다 여유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맞벌이는 연봉 약 86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억24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외벌이 가구는 1억500만원까지 지급 대상이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전체 국민의 약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80% 지급의 정부안에 6400억원이 증액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약 5000만원 이하는 지급 대상이 될 것”이라며 “1인 860만, 2인 432만, 3인 337만, 4인 405만 가구를 지원하면서 총 20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141만 가구 늘어난다.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6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원으로 증액됐다. 올 10월부터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피해 지원과 별도로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일(10월 8일) 당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대상 심의 및 지급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사업 편성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에 들어 있던 일부 사업은 조정이 이뤄졌다. 소비쿠폰 예산 및 일자리 예산에서 3000억원이 축소됐고, 본예산에서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이 삭감됐다.
전범진/김소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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