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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 발언 미성년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1-07-27 09:58   수정 2021-07-27 09:59


경찰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미성년자 A 군(17)을 기소 의견으로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A 군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지 발언을 할 연사가 연단에 올라갈 때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실무자가 신분증 등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군은 지난 4월 1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제 나이는 18살, 2004년생으로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제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양천경찰서는 같은 달 6일 A 군과 박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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