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감시하나" 환각제 흡입 후 망상 빠져 살인… 50대, 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1-07-28 08:52   수정 2021-07-28 09:18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망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의 한 모텔에서 복도에 있는 화분을 부쉈다. 모텔 주인이 이에 항의하자 “왜 나를 감시하냐”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범행 당시 환각물질을 흡입해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안의 CCTV로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서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씨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던 점을 지적하며 “만약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폭력·환각물질 흡입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5일 만에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2015년엔 재물손괴죄를, 2018년엔 폭행죄를 저질러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에도 환각물질흡입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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