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4곳 누락' SK조사 마무리

입력 2021-08-01 18:16   수정 2021-08-02 01:01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SK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 논의에 들어간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SK가 2015~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현장조사를 포함해 1년 가까이 SK 관련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2014년 SK바이오랜드(현 현대바이오랜드) 지분 10.5%를 사들였다. 이 무렵 정상억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SK바이오랜드 임원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정 대표가 소유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 회사는 SK의 대기업집단 자료 제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총수와 총수 친척뿐 아니라 임원이 소유한 회사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단순 실수에 따른 누락이어서 경고 등의 경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고의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전원회의를 다음달 말께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훈/강경민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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