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문재인 정부는 안 막나, 못 막나…

입력 2021-08-02 17:50   수정 2021-08-03 01:42

정부와 여당이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의 복지 사업 확대 움직임이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3년 조직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지만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다. 지자체들이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려면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사회보장위가 도입을 반대하기도 한다. 지자체의 현금복지 ‘폭주’를 막을 유일한 제도적 견제 장치다. 2016년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도입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보장위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사회보장위가 반대한 지자체 복지 사업은 2015년 47건, 2016년 37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까지 반대가 한 건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기조 자체가 복지 확대에 있는 데다 지자체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사회보장위가 나서서 개별 정책을 반대하기 힘든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각종 현금 복지 정책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 2018년에는 전남 해남에서 농민수당이 도입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9년에는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복지부 반대에도 서울 중구의 노인 공로수당이 지급됐다. 사회보장위 관계자는 “개별 논의 과정에 대해 밝히기는 어렵다”며 “다만 심의 안건은 계속 시행되는 제도와 관련된 부분으로 일회성인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재정 소요가 큰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이 반대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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