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불곰 '사진 촬영'…경고 무시한 20대 女의 최후

입력 2021-08-03 20:15   수정 2021-08-03 21:11


미국 관광명소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한 여성이 야생 불곰에 접근해 사진을 찍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2일(현지 시간) 와이오밍 연방검찰은 불곰에 고의적으로 접근해 활동을 방해한 일리노이주 캐롤스트림 주민 사만다 데링(25)을 2건의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데링은 불곰을 발견한 후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은 혐의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거나 놀리거나 겁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데링은 지난 5월 10일 와이오밍주 북서부에 위치한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 로어링 산에서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3마리의 새끼 곰을 거느린 어미 곰을 발견했다. 데링은 곧바로 어미 곰과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접근했다.

당시 다른 관광객들은 데링에게 차량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했다. 데링은 차량으로 피신한 다른 관광객들의 거듭된 경고를 들은채도 안하고 야생 곰에게 4.5m까지 접근해 영상을 촬영했다.

새끼 곰을 보호하려는 어미 곰이 데링을 향해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데링은 뒤돌아 줄행랑을 쳤다. 데링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모습이 SNS에 퍼져 법정에 서게됐다. 데링의 모습을 확인한 국립공원 측과 사법당국이 조사를 통해 데링의 신원을 파악한 후 기소했다.

데링에 관한 재판은 오는 26일 와이오밍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죄 판결시 데링은 최대 1년 징역형과 1만 달러(한화 11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모든 방문객은 안전을 위해 곰과 늑대 등 야생동물로부터 최소 300피트(약 9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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