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무상증자株…'권리락 착시' 주의보

입력 2021-08-04 16:11   수정 2021-08-05 02:12

최근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일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주도주가 없는 순환매 장세에서 권리락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인식하고 유동성이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급등한 만큼 주가가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권리락을 테마로 여기는 분위기에 휩쓸려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에이루트, 노랑풍선, 에코프로에이치엔, 제이준코스메틱 등 4개 종목 주가는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일에 급등했다. 지난달 19일 에이루트는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일에 29.75% 급등한 데 이어 다음날 29.90%, 그 다음날도 3.58% 올랐다. 22일엔 노랑풍선(29.74%)이 크게 상승했다. 노랑풍선은 권리락 발생일 다음날 11.63%, 그 다음날에도 11.1% 올랐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지난달 29일 29.89% 급등했고, 지난 2일 제이준코스메틱도 29.94%, 3일 7.11% 상승했다.

무상증자 소식이 흘러나오면 ‘공짜 주식’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늘어나는 게 보통이지만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일엔 주가가 떨어진다. 권리락이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증자를 할 땐 신주배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을 준다. 기준일 이후 권리락이 발생한 뒤 주식을 사면 신주를 받지 못한다. 같은 주식을 사는 투자자를 권리락 전후로 차별한다고도 볼 수 있고, 주당 가치도 희석되기 때문에 권리락 이후 첫 거래일 시초가는 증시 관리자가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

전문가들은 최근 권리락 당일 주가가 급등한 현상을 착시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주가가 낮아지는 것만 보고 유동성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뚜렷한 주도주 없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작은 모멘텀을 기회로 몰려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급등했던 종목이 금세 급락하는 경우도 많았다. 권리락 발생일 전날 1210원이던 에이루트는 3일 뒤 2745원까지 치솟은 뒤 다음날 다시 23.13% 하락했다. 4일 종가는 1775원이다. 에코프로에이치엔도 권리락 당일보다 13.27% 빠진 9만6100원에 이날 거래를 마쳤다. 정 센터장은 “기업 가치가 아니라 일시적 수급에 의해 오른 종목은 금방 하락세를 탄다”며 “권리락을 테마로 인식하는 분위기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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