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출연자 탈의실 몰래 찍었나…'불법촬영' 혐의 래퍼 입건

입력 2021-08-05 09:29   수정 2021-08-05 09:30


래퍼 A 씨가 뮤직비디오 촬영 중 여성 출연자 탈의 공간에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및 협박,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했던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5일 한경닷컴에 "촬영 화면 정황을 종합해 볼 혐의가 인정이된다고 봐서 검찰 송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 받은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요청을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당시 20대 초반 여성 출연자 2명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몰래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들은 옷을 갈아있는 모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문제 행위는 뮤직비디오 촬영과 편집, 연출 등을 맡았던 영상 제작자가 문제 영상을 확인하고 올해 2월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강북서는 사건 발생지인 제주 서귀포경찰서로 이송했고, 서귀포경찰서에서 지난 6월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촬영 장비를 우연이 뒀을 뿐, 불법 촬영은 아니다"면서 "찍을 의도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제주지검에서 지난달 사건을 이송받은 동부지검은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A 씨는 최근 케이블채널 유명 힙합 프로그램 출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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