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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47 소총 들고 차 밖으로 몸 내민 女, 영화 찍는 줄 알았는데… [글로벌+]

입력 2021-08-06 20:58   수정 2021-08-06 21:43



도로 위 달리는 세단의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다. 한 여성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AK-47 소총을 움켜 쥔 채였다.

5일(현지시간) 메트로 등 매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교통안전부(SFPD)가 트위터에 공개한 이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

SFPD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불법적인 경주 이벤트가 열렸고, 여성 승객 한 명이 달리는 캐딜락의 창문을 열어 AK-47 소총을 든 채 밖으로 몸을 내미는 모습이 목격됐다.

경찰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수사한 끝에 해당 차량을 특정하고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과 운전자 등이 체포되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견인되는 사진은 공개했다.

네티즌들은 "영화 '매트릭스 리로디드'를 따라 한 것 아니냐", "이 시국에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 "캘리포니아에선 총기 관련 법이 엄격한데 포토샵 한 것 아니냐"는 등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6월 119건의 총격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건 증가했다. 빌 스콧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장은 지난 7월 "지난 2년간 두 배 이상 총기 사건이 벌어져 이는 큰 걱정거리"라고 말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989년부터 AK-47과 같은 돌격소총 금지법을 시행해왔다. 지난 6월 제9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돌격소총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motion to stay)을 받아들여 논란이 불거졌다.

캘리포니아주는 즉각 항소했고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캘리포니아주 돌격소총 금지법은 일단 효력이 유지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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