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방패 삼아 상습 차량 절도 10대 3명…결국 시설行

입력 2021-08-06 22:46   수정 2021-08-06 22:47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수차례 차량을 훔치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10대 학생들이 결국 시설에 갇히게 됐다.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2명 등 촉법소년 3명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범하게도 일주일 사이 총 4대의 차량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27일 새벽에는 영등포구에서 차를 훔쳐 서울 시내를 달리다 신사동에서 붙잡혔고, 미성년자인 탓에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이어 같은달 29일 오후 4시께 은평구 주택가에서 또 다시 차를 훔친 이들은 여학생 2명을 불러 훔친 차에 태우고 밤새 차를 몰았다. 31일에는 영등포구에 주차된 차를 훔쳐서 16시간 가까이 몰다 구로구에서 검거됐다.

당시 이들은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1㎞ 가까이 도로를 달렸고, 경찰의 제지에도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술을 거부하며 경찰에 욕설을 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풀려난 이들은 지난 2일 영등포구에서 다시 한번 차량을 훔쳤다.

특히 이들은 네 번의 차량 절도 외에도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고, 주차된 다른 차 안에서 현금 15만원가량을 훔치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절도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 범죄를 반복한 것과 관련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시설에 머물게 되고, 외출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곳에서 경찰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속 피의자'와 비슷한 상태인 셈이다.

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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