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냐"…검찰이 밝힌 양현석 협박 내용

입력 2021-08-13 21:45   수정 2021-08-13 21:58



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 A 씨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 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이다. 이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양 전 대표가 A 씨에게 "난 조서를 다 볼 수 있다. 그러니 진술 번복해. 너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했다.

이날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제보자 A 씨를 만나서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 전 대표의 지시로 제보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직원 김 모 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 A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A 씨를 회유 및 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양 전 대표는 A 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그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았지만, A 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이어서 '참고인 중지 처분'이 된 상황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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