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800명' 대면예배 강행…교회측 "영장 가져오라"

입력 2021-08-15 15:03   수정 2021-08-15 15:08


방역당국의 종교 집회 금지명령을 수 차례 어긴 사랑제일교회가 15일 또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다섯 번째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열었다. 교인들은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신체 소독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갔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교회의 운영 중단 명령 준수 여부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회 측이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시·구청 직원과 경찰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과 11시께 두 차례 현장 점검을 위해 교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측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운영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며 "교회로 들어가려면 영장을 가져오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섰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운영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1차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2차 운영 중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뒤 지난달 18일부터 5주째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시·구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교회로 이어지는 통로 2곳에서 현장 채증을 진행해 대면 예배 참석자 수를 집계했다.

성북구에 따르면 이날 대면 예배 참석자는 약 800여명으로 파악됐다. 약 280명으로 집계된 지난 8일과 비교해 참석자 수가 크게 늘었다. 성북구청은 정확한 참석자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 외에도 시설 폐쇄 조치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면예배에 참석한 이들 중 상당수는 예배를 마친 후 서울역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으로 향해 보수단체가 주축이 된 '1인 걷기 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내내 서울역~남대문~시청 앞~덕수궁~동화면세점 앞까지 순회하는 '1인 걷기 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예배 말미에 "걷기운동은 3일 동안 계속 진행하는데, 오늘도 예배를 마친 뒤 종각이나 파고다공원, 동대문 시장 등에 와서 힘차게 행진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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