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원전 조작' 백운규 배임죄 18일 판단

입력 2021-08-16 17:15   수정 2021-08-17 00:27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게 배임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8일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이번 수심위는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다. 수심위 결론은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수심위 위원 15명은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핵심 쟁점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백 전 장관의 ‘배임’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정재훈 한수원 사장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겉보기에 ‘교사’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근거가 불충분하면 백 전 장관의 교사 혐의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 폐쇄가 고의 없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전 장관은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 지휘부와의 견해차로 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수심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이번 수심위가 김오수 총장의 직권으로 소집됐다는 점에서 결론에 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수심위가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경우 검찰은 추가 기소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 정부가 한수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수 있다. 반대로 수심위가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백 전 장관 재판에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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