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안나경 불륜" 가짜뉴스 유튜버, 구속

입력 2021-08-18 08:21   수정 2021-08-18 08:22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안나경 앵커의 불륜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은 유튜브 채널 '팩맨TV' 운영자 구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피했던 구 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구 씨는 2019년 1월 27일 자신의 팩맨TV에 손 대표와 안 앵커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당시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고, 손 대표는 김 씨를 2017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와 접촉사고와 관련해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기자 채용과 2억4000만 원을 요구했다면서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시점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손 대표에 대한 폭행 혐의는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으로 형이 확정됐다.

양측의 대립이 있었던 시기에 구 씨는 손 대표가 사고를 냈을 당시 동승자에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불륜' 주장을 주류 언론은 물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잘 다루지 않은 가운데 구 씨 혼자 공론화 하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심각하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 동승자는 김 전 기자와 견인차 기사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다른 유튜브 채널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기에 구 씨가 손 대표의 동승자 및 불륜관계를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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