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檢수심위…대검, 제도개선 검토

입력 2021-08-19 17:52   수정 2021-08-19 23:55

대검찰청이 그동안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의 타당성,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가 회의다.

사건관계인이 검찰 수사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지방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시민위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총장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돼 2018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편향성 시비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18일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수사심의위도 사법·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오지원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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