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1심부터 민간이 수사·재판…군사법원법 개정안 합의

입력 2021-08-24 10:11   수정 2021-08-24 10:22


여야가 군 내 성범죄와 사망사건, 입영전 범죄 등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내 2심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모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등 민간으로 이관된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군사법원법 개정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채택되면 25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군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은 군사경찰과 군검찰, 군사법원 대신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한다. 성범죄 및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와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군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비(非)군사범죄의 경우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군 사법제도는 수사와 재판이 모두 지휘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또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합의했다.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산하 5개 관할 군사법원으로 재편되며 2심을 맡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된다.

여야는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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