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매년 올라간다?"…비싼 보험료 안 살피면 '낭패'

입력 2021-08-25 16:27   수정 2021-08-25 17:03


금융감독원이 25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지난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16.9%) 대비 5.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보험금이 늘어나는 종신보험이다.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사실만 거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증형 종신보험은 향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한다"며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비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체증형 종신보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서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에 놓일 여지도 있다.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돼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우려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갈아탈 경우 모집인으로부터 신·구 계약의 장단점을 비교 안내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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