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흥국 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험금 지급 안 돼 피 마른다"

입력 2021-08-27 09:21   수정 2021-08-27 09:52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 합의금 지급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흥국의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A 씨는 27일 한경닷컴에 "김흥국 씨의 뺑소니 사고가 약식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에게는 아직 어떤 사과도 없었다"며 "교통사고와 후유증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흥국 씨의 인터뷰나 공식 입장을 보면 제가 '사고가 난 후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신고를 했다', '난폭운전을 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한다"며 "저는 사고 현장을 단 한 순간도 떠난 적이 없고, 합의금 밝힌 건 딱 1차례며 그 이후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의 사고 현장 약도에도 A 씨는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술 돼 있다. 김흥국의 차량에 부딪힌 후 1차로 도로에 정차했다가 이후 인근 도로에 정차한 것.

A 씨는 "김흥국 씨 본인과는 딱 1번 통화를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먼저 연락을 했다"며 "'김흥국인데요, '호랑나비' 아시죠?'라고 했고, 제가 그땐 어이가 없어서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고 했고, 김흥국 씨 관련자라는 분과 5~6번 정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고 발생 후 김흥국의 대리인이 "(뺑소니가) 보도가 되면 난처해질 수 있으니,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보험으로 하게 되면 뺑소니로 처리 돼 더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저도 그쪽에서 어떻게 합의나 수습을 할 지 일주일 정도 병원도 가지 않고 기다리며 상처도 방치했다"며 "마지막 통화에서 합의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때 딱 1번 3500만 원이란 금액을 말했다. 김흥국 씨 측에서는 300만 원을 말해 금액 차이가 크다보니 보험사 보상을 받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난 후 치료에 대한 부담과 생업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체중이 14kg이 빠졌고, 한 달 동안 걸을 수도 없었다"며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걷는 것도 불편하고,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흉터도 보기 흉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지급이라도 빨리 이뤄져 생업에 대한 걱정이라도 덜었으면 좋겠다"며 "지난 4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가 없어서 오토바이까지 처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흥국은 보험금 지급 동의 부분에 대해 "저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이달 3일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특정 사건 피의자의 죄질이 징역형보다 낮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벌 수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의 약식 재판은 정식 재판과 달리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 보고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한다.

김흥국은 지난 9일 이에 대해 "검찰의 처분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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