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상' 유포시 사형?…北 'K팝 금지법'에 우려 표한 유엔

입력 2021-08-27 16:52   수정 2021-08-27 18:46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북한에 한국 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북·중 국경에 접근하는 이들에 대한 즉결 총살 지시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조치”라며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

2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3일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국경지대 총살 지시와 관련한 입장과 세부 정보를 묻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서한은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와 데일리NK가 지난달 공동으로 전달한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주민들이 한국식으로 말하고 쓰는 것, 한국 스타일로 노래하는 것, 한국식 서체로 출판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며 “한국 콘텐츠를 수입 또는 유포하는 경우 처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은 의도적인 살인과 같은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지적하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K팝을 ‘악성 암’이라 규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소위 ‘K팝 금지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서한은 북한 정권이 지난해 8월 25일 북·중 국경 완충지대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즉결 총살하라고 내린 것으로 알려진 지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극단적인 조치”라고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을 향해 “국경지대 총살 지시와 관련된 혐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국경을 폐쇄한 뒤 허가 없이 국경 인근 1∼2㎞의 완충지대를 오가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무조건 총살하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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