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지급 회피? 이미 동의"

입력 2021-08-27 22:16   수정 2021-08-27 22:23


가수 김흥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흥국은 27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보험사 합의 사항에 대해 전날 듣고, 바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험사의 합의 내용에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내가 합의금 안 주려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분(피해자)이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되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서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20분경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김흥국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김흥국이 내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다시금 논란이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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