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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 가는 남양유업 매각…한앤코, 홍원식 회장에 소송

입력 2021-08-30 17:57   수정 2021-08-31 03:12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앤코는 30일 “매각을 예정대로 진행하라”며 홍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비밀 유지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거래 종결 협의 기한이 끝나는 31일 이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홍 회장 측이 물밑에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선임하고, 한앤코 측이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법률 대응 검토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소송전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한앤코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홍 회장 측이 거래 종결을 미루더니 돌연 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사항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추가 협상을 제안해 왔다”고 공개했다. 구체적인 선결 조건은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한앤코 측은 △계약상 근거나 사전 언급이 없었던 점 △상장회사의 53% 남짓한 지분을 매매하는 주체끼리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사안인 점 △남양유업 임직원이 위기를 타개함에 결정적 장애가 될 만한 무리한 요청이라는 점을 감안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홍 회장 측 일가가 부당한 요구들을 내세워 거래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양측이 다투는 선결 조건에 남양유업의 알짜 브랜드인 ‘백미당(百味堂)’의 향방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백미당은 2014년 설립 이후 전국 80개 매장으로 사세를 넓혔다. 홍 회장 일가가 회사 매각 이후에도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해 직접 보유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주식매매 계약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홍 회장 측은 즉각 한앤코를 향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홍 회장 측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다”며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해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앤코의 이런 행동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차준호/박종관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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