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100분 토론' 방송 30분 전 취소…책임론 갑론을박

입력 2021-08-31 09:21   수정 2021-08-31 09:28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방송 토론까지 덮쳤다.

MBC는 지난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양당의 입장을 담은 '100분 토론'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송 직전 결방을 결정짓고 예능 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스페셜 편을 대체 편성했다.

이날 방송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을 알린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개정안 통과를 이끄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를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격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를 모았다.
방송 전부터 '시끌', 언론중재법 갈등

이준석 대표는 방송이 예정된 당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보고에서 "무리하게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 토론은 무산될 것"이라며 "전적으로 그 책임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귀속될 것이고 그렇게 알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이 국민의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할 경우에 대한 경고였다.

이날 강행 처리는 없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차례 연쇄 접촉하며 협상을 계속했고,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결국 방송 30분을 앞둔 밤 10시께 양당 대표 TV토론회 무산이 결정됐다.
토론 취소 후…이번엔 '네탓 공방'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양당 대표의 언론중재법 관련 '100분 토론'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에 의해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대표의 TV토론 출연은 단순히 여야 간 약속이 아니라 방송사 간 약속이고, 국민과 시청자에 대한 약속"이라며 "법안 상정 여부와 연계해서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고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언론중재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오히려 이걸 국민 앞에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도 쟁점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방송 30분 전 취소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0분토론' 여야 대표 출연 불발은 이 대표의 일방적 불참통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표의 출연은 공개토론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 취지였으나, '언론재갈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독주로 인해 무산됐다"며 "'100분토론' 관계자와는 국회 상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추후 적절한 시점에 여야 협의를 통해 대표 간 TV토론은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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