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울진군의회 의장…1억 받았다가 '벌금 2배·징역 7년'

입력 2021-09-02 18:03   수정 2021-09-02 18:04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제1부(황보승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7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A씨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해 약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10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이 전 의장이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하자 A씨가 지난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의원 신분임에도 6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3000만원, 추징금 1억35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을 제공한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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