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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유흥주점 '방역수칙 위반' 논란 후… SNS에 올린 글

입력 2021-09-03 06:55   수정 2021-09-03 07:01


지난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기고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셔 논란이 일었던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많은 분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 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면서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 다시 한 번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유노윤호 등은 올해 2월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머물다가 적발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앞서 유노윤호는 SNS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 화가 난다"며 사과한 바 있다.

유노윤호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기준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과태료 사안인 점을 감안,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현행 4단계 거리두기에선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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