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번복' 응시생 극단적 선택…유족 측, 부산시교육감 '고소'

입력 2021-09-07 20:11   수정 2021-09-07 20:12


부산시교육청의 실수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 안내 번복 후 극단적 선택을 한 A군(19) 유족이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A(19)군 유족이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소했다.

A 군 유족은 앞서 시교육청 공무원 등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26일 오전 10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 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띄웠다.

이에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합격' 문구를 보고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한 A군은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지난 7월 28일 유족 등 10여 명은 시교육청을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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