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프로포폴 투약, 부끄럽다"…檢, 2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9-08 15:19   수정 2021-09-08 15:20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참석한 휘성은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휘성은 지난 3월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휘성은 2019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 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 원에 구매했다.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 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매수한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에 열린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