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짜리 갑질"…호떡 안 잘라준다고 끓는 기름에 내동댕이 [영상]

입력 2021-09-08 17:55   수정 2021-09-08 18:06


대구에서 호떡을 구매한 손님이 '호떡을 잘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통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KBS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호떡 가게에 방문한 남성 A 씨는 개당 1500원인 호떡 두 개를 주문했다. A 씨는 "일행과 함께 나눠 먹겠다"면서 호떡을 잘라 달라고 요구했지만, 가게 주인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절했다.

A 씨는 매장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보고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음식이 아닌 다른 사물을 자르는 데 쓰이는 가위라서 잘라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돌연 욕설과 함께 호떡을 180도에 달하는 뜨거운 기름에 집어 던졌다. 튀는 기름으로 인해 가게 주인은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최고 3도 화상을 입었다.

화상 피해를 입은 주인은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처 부위가 넓어 일주일 후 추가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가게 주인이 퇴원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통해 A 씨를 찾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3000원짜리 갑질", "뜨거운 기름인 걸 알면서 던지다니"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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