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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울산 어린이집 교사 4명 실형…피해 아동만 40여명

입력 2021-09-09 17:42   수정 2021-09-09 17:43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울산 모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원생끼리 서로 때리게 하고,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교사 6명 중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무려 10명의 교사가 학대에 가담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 남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른 교사 3명에게는 징역 1~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정 아동을 수업 시간에 배제하거나 차단된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기도 했고, 남녀 원생의 기저귀를 벗긴 채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한참을 세워놓기도 했다.

또 다른 교사 3명 역시 원생 목덜미를 붙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원생끼리 싸움을 붙였다. 이들은 0~3세에 불과한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학대했고, 때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교사 6명도 원생들에게 비슷한 학대를 가했지만 횟수와 반성 정도를 고려해 4명은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 6명의 교사에게는 취업 제한 3~5년의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는 660회, 피해 아동은 40여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대되는 신뢰도가 높은데도 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확인된 불과 두 달 사이 범행 횟수만 해도 매우 많아 추가 학대가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또 "별다른 거리낌 없이 상시로 범행하고,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해 서로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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