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 갑질'에 화상 입은 가게 주인 "사과 받은 적 없어"

입력 2021-09-13 09:22   수정 2021-09-13 11:09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뜨거운 기름에 호떡을 던진 손님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가게 주인이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호덕집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으면 종종 '보배드림'에 들어와서 보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주인공이 되어 있다"며 "시국이 시국인지라 면회나 외출도 안 되고, 병동이 다 깜깜한데 잠은 안 오고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화도 나고 왜 나인지 억울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공피부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시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월요일에 하기로 결정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그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했고, 미안함을 전했다고 하던데 담당 형사님은 피의자를 만난 적이 없고 나는 미안함을 전달받은 적이 없는데 희한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호떡을 왜 잘라주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바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호떡은 보통의 흔한 옛날 호떡과 달라 꿀이 국처럼 들어있다. 가위를 대면 바로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옆으로 튀기도 해서 화상 위험이 높다. 홀이 있는 지점은 접시에 잘라서 드리기도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지점은 홀이 없는 전량 테이크아웃이라 위험해 잘라드리는 게 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대구 북구 동천로의 한 호떡집을 찾은 60대 손님 B씨는 개당 1500원짜리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눠 먹을 거라면서 호떡을 잘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인은 영업 방침상 잘라주지 않는다고 거절했고, 그러자 B씨는 기름이 끓고 있는 통에 호떡을 내던졌다.

기름이 튀면서 가게 주인은 오른쪽 손등과 팔, 어깨 등 부위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기름 온도는 18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구 강북경찰서는 B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떡을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당시 너무 화가 나 홧김에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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