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모주 상장때 첫날엔 'VI' 발동 안한다

입력 2021-09-13 15:24   수정 2021-09-14 01:19

앞으로 공모주 상장 첫날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되지 않는다. 상장 첫날 지나친 VI 발동이 주식이 제 가격을 찾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에 대해 상장일 하루 동안 VI 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전상장 종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VI란 개별 종목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안전장치다. 주가가 급변하면 VI가 발동되는데, 이 경우 호가 경쟁에 따른 일반매매는 정지되고 2~10분간 단일가매매(일정 시간 주문을 모아 한 번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로 전환된다. 비정상적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주문 실수를 막기 위한 장치다.

거래소는 상장 당일 지나친 VI 발동이 공모주의 적정가격 형성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첫날 변동폭이 심해 VI가 해지되자마자 몇 분 안에 다시 VI가 발동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VI 때문에 10분 동안 정작 거래는 2분밖에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VI 발동이 적정가격을 찾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규 상장 종목이 빠른 시간 안에 적정 가격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는 투자자의 청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공모가 자체엔 시장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가는 투자자에게 청약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웬만하면 시장가격보다 낮춰서 책정한다”며 “VI는 시장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상장 당일 주가가 급등하는 건 단순히 투자자들이 흥분한 결과라기보다는 원래 가격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장 당일은 VI 발동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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