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국토교통부와 17개 국·공립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구매자들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으나 일반 차로에서는 감면받지 못하는 것도 불합리한 사례로 꼽혔다.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국·공립대는 전기·수소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만 감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구매보조금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속도로 요금소의 일반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 주차요금을 감면할 것을 당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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