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48만명, 대출연장·상환유예

입력 2021-09-16 17:45   수정 2021-09-17 00:25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되면서 금융당국은 부실 누적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각종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종료 의견이 나왔던 ‘이자 상환유예’가 결국 연장된 데 대해서는 규모가 2097억원(유예이자 기준)으로 크지 않은 데다 국내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한 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협회장들과 만나 이 같은 ‘코로나 금융 지원’ 연장에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만기 연장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유예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코로나 금융 지원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채권 잔액은 총 120조7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만기 연장 104조1000억원(55만8000건) △원금 상환유예 11조3000억원(3만2000건) △이자 상환유예 5조2000억원(1만 건) 등이다.

이는 전체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대출 잔액(1243조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총 48만1000명(중복 포함)이며 이자 상환유예를 지원받은 차주는 전체의 0.8%(3922명) 수준이다.

전체 120조7000억원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은 1.4% 규모인 1조7000억원이며 이자 상환유예(2097억원)된 대출 채권은 총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은행들의 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이 155.1%에 달하는 만큼 내년 3월 지원 조치 종료 이후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거치기간 부여, 사전 컨설팅 제공 등 연착륙 방안을 시행하고 정상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겐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을 활용해 부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호기/정소람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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