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지시에 8살 아들 학대치사한 비정한 싱글맘, 징역 15년

입력 2021-09-16 18:04   수정 2021-09-16 18:06


두 자녀를 학대해오다 8세 아들을 둔기로 내려쳐 끝내 숨지게 한 친모가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에게 폭행할 것을 종용한 남자친구는 더 무거운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엄마 A(38·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또한,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아이들을 감시하고 친모에게 폭행할 것을 종용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는 더 무거운 혐의가 인정돼 B씨는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는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며 “B씨 역시 아이의 보호자라고 보고 상해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징역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2018년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온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훈육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8살이던 아들 C군과 7살인 딸 D양을 빨랫방망이와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 결국 C군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고, D양은 피부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카메라로 C군을 감시하면서 ‘낮잠 자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A씨가 폭행하도록 시켰다. 또 다투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자 A씨에게 전화해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유지했으며, B씨는 ‘숨진 아이에 대한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며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으로 형을 낮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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