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 이상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 기업 5곳 불과

입력 2021-09-23 13:35   수정 2021-09-23 13:36



지난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 400여개 가운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법인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 413개사 가운데 비정적 상장법인은 5개사로 비정적의견 비율은 1.2%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비정적의견 비율은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2.5%)보다 1.3%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시스템을 감사하는 제도로 종전에는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의견만 제시했지만 2019년부터 상장법인의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에 대한 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 이상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았으며 올해부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았다. 내년 회계연도부터는 5000억원~1000억원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으며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전 상장사로 넓어진다.

2020회계연도 중요한 취약점은 12건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작성 관련 11건, 내부통제 본질 요소 관련 1건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와 달리 계속기업 불확시성에 따른 범위제한으로 의견표명이 거절된 사례도 1건 발생했다.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5사 중 2사는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반면 3사의 경우 적정의견이 표명됐다.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받은 5개 상장법인의 중요한 취약점은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점(11건)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본질 요소(1건), 회계정보 전반 통제(1건) 등도 지적됐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범위제한으로 의견표명이 거절된 사례도 1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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