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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금메달리스트 복서 "여자가 때려서 방어"…성추행 혐의 부인

입력 2021-09-30 12:43   수정 2021-09-30 12:44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전직 프로 복싱 선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역시 "피해자가 먼저 나에게 욕하고 때려서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장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비공개로 영상을 재생해 증거로 조사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 재판부는 "왜 가슴으로 손이 가느냐"고 물었고, A씨의 변호인은 "만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시 식사에 동석한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시안게임에서 두 차례 금메달을 딴 전직 복서로 세계복싱협회 세계 챔피언에도 오른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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