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은 2년6개월 이상이 지났다”며 “이제 정부가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시킬지 판단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진입하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2019년 2월 보호 기간이 종료됐다. 중고차업자들은 이 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중기부는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