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트로트 가수 신웅, 억울함 호소했지만…법정 구속

입력 2021-09-30 17:46   수정 2021-10-14 10:51


제작자 겸 가수 신웅(신경식·69)이 강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웅은 구속 직전까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이며 경험치에 반한다고 느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웅은 2014~2015년 여성 2명을 숙소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웅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 1인과는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신웅이 피해자 1명과 연인관계였다고 했으나 신웅이 제시한 문자 일부만을 보고 명백하게 연인관계라고 느낄 부분은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과 배척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선고 공판 이후 신웅의 법률대리인은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보통 성범죄 사건과 다르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증거에 대한 판단이 너무 달랐다. 바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웅은 재판 이후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정정보도문>

"트로드 가수 신유(본명 신동룡)의 아버지로 알려진 제작자 겸 가수 신웅이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신동룡(예명 신유)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신유 이를 거명하여 연예인 신유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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