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많은 곳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順

입력 2021-10-03 15:31   수정 2021-10-03 16:42

우리나라 주요 25개 정부부처 가운데 부당 지시나 갑질 등으로 가장 많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된 부처는 국방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할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도 신고 접수가 많은 부처에 올랐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정부 부처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54건이 접수돼 전체 25개 부처 접수건(177건)의 30%를 차지했다. 이어 교육부 17건, 법무부 16건, 행안부 13건, 국가보훈처 1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등은 1건에 불과했다.

눈에 띄는 건 공무원행동강령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5건, 공무원 인사혁신을 책임진 인사혁신처가 8건 등으로 적지 않은 신고가 접수됐다는 점이다.

이 집계 자료는 국민권익위에 2018년부터 올들어 7월까지 정부 부처별로 접수된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위반 신고 건수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갑질을 유형별로 금지하고 피감기관에 부당한 지원·의전 요구를 금지하는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5월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처리, 직무 관련 영리행위, 특혜,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 처리, 인사 청탁, 이권 개입,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공무원행동강령 전체 위반 신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민간인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 13조3'과 관련해서도 가장 많은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25개 부처 전체 신고(37건)의 5분의 1수준인 8건이 접수된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13조3에선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이나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관련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에 부당한 업무 전가와 비용 및 인력 전가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나 요구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에서 부당한 간섭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들어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6월), 청해부대 장병 수백명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7월)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조직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 다음으로 공무원행동강령 13조3 관련 신고 접수가 많은 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6건), 교육부(4건) 등이 꼽혔다.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구)은 "현 정부들어서도 탁상행정, 보신주의, 복지부동 등 공무원 과잉 사회의 오랜 병폐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공무원 조직문화를 대폭 혁신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대규/곽용희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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