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폭행 만취녀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3천만원 드릴게요"

입력 2021-10-08 09:57   수정 2021-10-08 11:22



지난 7월 가족이 보는 앞에서 40대 가장을 폭행해 논란을 빚은 20대 여성이 합의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이 머니투데이에 제공한 문자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달 동안 잘못을 반성하며 죄송한 마음에 죽고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는 뜻을 전했다.

A 씨는 "조금이라도 잘못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피해 보상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3천만원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아직 20대 초반인 저의 인생을 불쌍히 봐달라고 했다.

앞서 가해자는 지난달 24일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겠다. 부디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사과의 문자를 보낸 바 있다.

피해자 측은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달했음에도 계속되는 사과 문자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현재 '상해'로 기소된 사건을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피해자는 한경닷컴에 "혹시 초범, 여성, 심신미약 등의 말도 안되는 조건에 의해 가해자를 감싸는 경벌이 주어진다면 민사 등 이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채널을 총동원해 끝까지 갈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가해자의 무차별 폭행과 성추행 한마디로 제가 범죄자가 됐다면 제 가정은 박살났으며 당신 말처럼 자살을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A 씨 측은 "피해자에 사과할 생각이 없고 법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40대 가장은 부인과 중학생 아들, 유치원생인 일곱 살 딸과 벤치에 앉아 쉬다 봉변을 당했다.

A 씨는 피해자를 휴대전화와 주먹, 무릎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신체 접촉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실제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자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해당 폭행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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