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아들 울며 심폐소생"…화이자 접종 3일 만에 숨진 아내

입력 2021-10-09 14:22   수정 2021-10-09 14:35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을 마친 한 40대 여성이 3일 만에 숨졌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보건 당국은 이번 사망이 백신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저의 부인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3일째에 사망했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자신을 고인의 남편으로 소개하며 "지난달 28일 오후 2시에 화이자 백신 1차를 접종한 아내는 사흘 뒤인 지난 1일 오전 2시쯤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일 13살 먹은 큰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 '아빠! 엄마가 안 일어나'라며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눈에는 눈물, 얼굴에는 땀을 흘리며 제게 전화를 걸었다"라며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가는 도중 '이미 사후경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후속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 집으로 오시라'는 119의 연락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는 중 보건소에 백신 접종 후 사망을 알렸다. 하지만 장례 기간 내내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 등에서는 누구도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지도, 고인의 사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회복 불가의 고통을 겪는 가족에게 이차적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부검에 아내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외지주막하 출혈'이었다. 백신에 의한 사망과 인과관계 없음으로 나왔다"라며 "백신 부작용 사례 및 사망, 중증후유증에 저희 아내처럼 뇌혈관이 파열되어 식물인간이 되시거나 중증치료 중이신 분들도 많았는데 국가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코로나 백신 사망자 수는 약 600명이 등록됐지만 정작 질병관리청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2건 빼고는 국가의 사과나 합의를 받지 못했다"라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억울하고 원통함을 지울 수 없어 이렇게 글은 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되면서 확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상 반응에 대해 불안해하는 부분은 소상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설명하겠다"라며 "인과성에 대한 근거를 계속 검토하면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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