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문에 다쳐 치료비만 1억" 소송 건 결혼 5개월차 남편

입력 2021-10-09 21:26   수정 2021-10-09 22:13


약혼녀의 신발에 걸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남성이 결혼 후 5개월 만에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뉴스위크, 클리블랜드닷컴 등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클리블랜드에 거주하는 존 월워스가 이같은 사유로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존 월워스는 2018년 당시 약혼녀이자 현재 아내가 된 주디 쿠리의 집 지하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다리, 팔, 손뼈가 부러졌고 8만달러(약 9600만원)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다. 당시 그는 약혼녀의 요청에 따라 식초가 든 큰 상자를 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혼녀의 신발을 보지 못해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지하실 위쪽에 있던 검은색과 회색 신발 한 켤레를 왼발로 밟은 그는 균형을 잃고 결국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2017년 약혼한 월워스와 쿠리는 2019년 5월 결혼했고,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월워스는 결혼한 지 5개월 만인 2019년 10월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워스의 변호사 헨리 쳄벌린은 아내인 쿠리가 집에 위험한 상황을 조성했고, 손님을 보호하는 호스트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로 월워스가 8만달러의 의료비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1만8000달러(약 2200만원)의 수입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쿠리는 종종 신발을 벗어두는 자리였고, 잘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신발에 대해 남편에게 경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월워스가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녀의 신발에 걸려 넘어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월워스의 변호사가 그가 넘어진 이유를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아내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맡은 제8 지방 항소 법원의 3명의 재판부는 월워스가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신발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소송을 기각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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