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임명한 송두환 위원장에 불똥 튀는 '대장동 의혹'[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입력 2021-10-10 17:15   수정 2021-10-10 17:17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의혹이 변호사비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또다시 법조인들의 이름이 대거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비 대납이나 무료 변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관련 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조국 흑서' 저자이기도 한 권경애 변호사는 10일 SNS에서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 1·2·3심 재판별 변호사 명단을 올리고서는 "(재판에)이름 올린 대가로 굵직한 정부 관련 소송들 수임하고, 국가인권위원장 등 자리들 가시고?"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슨 국보법 위반인가. 형 강제입원 시키지 않았다는 거짓말 막아주는 게 민변 공익소송이라고?"라며 "참 다들 썩을 대로 썩었다. 권력 볕 쬐며 이득 챙기는 집단들이 무슨 민주사회를 위한답시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지난 9일 SNS에 '이재명 초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화천대유에서 제공했을까'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서는 "화천대유가 시한부 3~4개월 내다보는 중병이라면 변호사 수임료는 터지면 극약 앰플이지 않을까"라고 적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송 위원장이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지사가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그는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도 같은 달 송 위원장이 이 지사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한 것을 '권·변 유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해 이 지사 캠프 법률특보단장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원 정도를 받으라고 했었고, 송 후보자는 돈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수임료는 1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도 돼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료 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해 공직자가 무료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치의 변론을 무료로 받았다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 등 20억여원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지사측은 "특정 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후보를 왜곡 음해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은 결국 검경 수사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과연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 관련 의혹을 어떻게 파헤칠 것인지 정치권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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