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재판' 막바지…1심서 중형 잇따라

입력 2021-10-10 17:11   수정 2021-10-11 00:17

법원이 ‘금융투자사(史)에 남을 희대의 금융사기’로 꼽히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게 연이어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못 받았다”며 재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4)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지난 8일 선고했다. 그는 특경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1월 구속돼 같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그가 받은 누적 형량은 징역 25년, 벌금 43억원에 이른다.

라임 사태는 2008년 벌어진 월가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 ‘메이도프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비슷한 사건으로 지목된다. 피해액만 총 1조60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그동안 △라임 펀드를 설계·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 △정·관계 로비 여부 등 세 갈래로 라임 사건을 수사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 펀드를 설계·운용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이 5월 2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리드에서 금품을 받고 라임 자금이 투자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2480억원어치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치권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라임 사태가 터진 지 2년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7월 대신증권의 라임 투자자 1명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을 80%로 결정했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은 손해배상 비율이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다. 법조계는 이 같은 보상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향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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